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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CCTV에 포착' 술 취해 첨성대 오른 학생들 / YTN

2017-11-15 1 Dailymotio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술취한 대학생 3명이 지금 보신 것처럼 국보급 문화재 첨성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참 황당한일이에요.

[인터뷰]
주변 관광을 마치고 아마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한 것 같습니다. 밤 12시 정도에 무엇인가 첨성대에 가서 호기심 때문에 사진을 찍고싶었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넘어서 첨성대를 실제로 기어올라갑니다. 그래서 3명이 다 기어올라가서 단체 사진도 찍고 아마 추정컨대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했던 것인지 1인당 또 개인 셀카 같은 것도 찍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1400년의 첨성대가 음주한 27세 대학생들에 의해서 사실은 훼손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정 무렵인데 아주 서스럼없이 첨성대를 막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는데 도대체 왜 술을 마시고 첨성대를 올랐을까요. 경찰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 학생들이 다른 학과 봉사활동 갔다가 경주로 왔거든요. 와서 회식하고 여학생 3명이 술이 되니깐구경을 가봐라, 술 취해 올라간 거죠. (왜 올라간 거죠?) 자기들끼리 셀카 찍고. (술을 얼마나?)여학생들인데 한 병 정도? 완전히 만취된 건 아니고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취한 상태.말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고 얘기하고요. 조사해보니까 첨성대에 셋이 같이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당초 얘기한 거는 사진 찍으러 갔다 얘기하니까, 또 사진도 찍었고 하니까 그런 취지로 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문화재보호법을 적용했거든요. 관리청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접수를 했죠.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 상태고요.]

[앵커]
첨성대 기어올라가서 셀카 찍은 여대생들. 참 철없는 여대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나 문화유적에 대해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유기징역 3년 정도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첨성대 효용을 해했느냐, 그런데 지난번 경주의 지진 5. 7에도 첨성대는 끄덕없었는데 어쨌든 조금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올라간 행태에 의해서 벽돌이 훼손됐거나 기울어짐의 정도가 조금 더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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